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시행령 3조의 2(대수선의 범위) 9호 건축물의 외벽마감재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 것은 (법제 52조2항에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교재 233페이지 (2) 건축물의 외부마감재료의 제한을 참고하시면됩니다.1~5번까지를 참고하세요
1.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제외)의 건축물:1) 1종근린생활시설, 2종근린생활시설, 문화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 용도바닥면적합계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2) 공장(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제외)에서 6m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의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인 건축물
3.3층이상건축물
4. 높이 9m이상건축물
5.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