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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규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빈*민 등록일 2020.04.2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어제 질문 드렸는데 진짜 잘 답변해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답변 중에 하나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p480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임의지정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1.

    2.

    .

    .

    9.

    10.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제 답변 해주신걸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 답변해주실걸 토대로 하면 위에 지문에 되어 있는 '10.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우면 되는건가요??

    즉 '10.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으로 바꾸면 되나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 조영호 |(2020.04.22 22:15)

    안녕하세요?

    빈영민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0.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또는 공원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10에 해당하는 구역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될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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