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질문 드렸는데 진짜 잘 답변해주셔서 우선 감사 드립니다.
답변 중에 하나가 이해가 잘 안되어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
p480
[3]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 임의지정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
1.
2.
.
.
9.
10.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어제 답변 해주신걸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은 특별조치법을 따르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 해주셨는데 답변해주실걸 토대로 하면 위에 지문에 되어 있는 '10.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을 지우면 되는건가요??
즉 '10. 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으로 바꾸면 되나요??
어떻게 이해 해야 하는지 헷갈려서 다시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