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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계획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계획 > 이병억
글쓴이 김*휘 등록일 2020.04.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탑상형 아파트는 건물의 높이가 높기 때문에 다른 주거동의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주거동의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이유가 무엇인가요?

     

     

     

    2. 거실과 침실의 평면은 각변을 5cm길이를 단위로 한것을 기준척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기본모듈은 1M 즉, 10cm를 기준척도 하는데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모듈과 척도를 분리해서 봐야 하나요?

     

     

     

     

     

    3.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계단에서 단높이와 단너비의 내용이 너무 혼란스럽네요.. 답변해주신 내용을 찾아보면 책이 오류이고 법규상으로 학습하라고 하신 부분도 있고,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계단에 대한 법규는 없다고 답변해주신부분도 있네요.. 어떤 내용으로 학습해야 하나요?

     

     

     

    4. 한식주택과 양식주택의 평면 차이 중에 한식은 조합평면이면서 은폐적이고 병렬분산식이라는데, 이 말이 이해가 잘안됩니다. 조합평면은 실들이 조합되어있는건가요? 조합되어 있으면서 분산식은 어떤 형태인지 잘 이해가 안가서 질문 드립니다~

  • 이병억 |(2020.04.27 10:06)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탑상형 아파트는 건물의 높이가 높지만 평면상의 길이가 짧아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길이가 긴 판상형에 비해 적습니다.

    (2) 모듈과 척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모듈적용시 5cm 길이를 단위로 하여 모듈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법"의 기준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은 10cm를 단위로 모듈을 적용하고 "주택법"에서는 5cm를 단위로 모듈을 적용합니다.

    (3) 계단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교재의 오류이므로 건축법에서 학습하신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만 계단의 단높이와 단너비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4) 한식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방들을 구분하여 공간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들을 안방, 사랑방, 건너방 등과 같이 서로 붙여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분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형태는 전통양반가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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