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탑상형 아파트는 건물의 높이가 높지만 평면상의 길이가 짧아서 일조에 미치는 영향이 길이가 긴 판상형에 비해 적습니다.
(2) 모듈과 척도는 같은 의미입니다. 다만, 모듈적용시 5cm 길이를 단위로 하여 모듈을 적용하는 것은 "주택법"의 기준입니다.
아파트를 제외한 건물들은 10cm를 단위로 모듈을 적용하고 "주택법"에서는 5cm를 단위로 모듈을 적용합니다.
(3) 계단에 대한 내용은 말씀드린대로 교재의 오류이므로 건축법에서 학습하신 내용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에 대한 내용은 법적으로 규정이 되지만 계단의 단높이와 단너비는 법적인 규제가 없습니다.
(4) 한식주택은 하나의 건물에서 여러 방들을 구분하여 공간은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각 방들을 안방, 사랑방, 건너방 등과 같이 서로 붙여서 공간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분산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형태는 전통양반가옥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