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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145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0.04.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기사책에는

    대지내 조경설치면적의 기준

    4. 대지면적 200m^2이상~300m^2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10% 이상

     

    *서울시 조례 제24조 1항 3호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5퍼센트 이상

     

    질문드립니다.

    만약에 도시지역에 대지면적이 350m^2이고 연면적이 490m^2일 때는

    10% 이상을 적용하나요?

    5% 이상을 적용하나요?

     

     

     

    또 한가지 질문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 2항 4호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이 문구가 이해가 안갑니다.

    그럼 300제곱미터 이상인 면적은 몇 프로란 말인가요?

     

  • 조영호 |(2020.04.27 14:34)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을 보실때에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 건축조례에서 완화적용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은 :10%이상 적용)

    2. 서울시의 경우

     1.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

     2.대지면적이 35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490제곱미터인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더 완화적용하는 경우 조례에 의합니다.) ; 따라서 5%를 적용합니다. (서을시의 경우)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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