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시험을 보실때에는 특정한 지역을 언급하지 않을 경우 건축조례에서 완화적용하는 경우를 적용합니다.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 300제곱미터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은 :10%이상 적용)
2. 서울시의 경우
1.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대지면적의 5%이상
2.대지면적이 350제곱미터이고 연면적이 490제곱미터인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더 완화적용하는 경우 조례에 의합니다.) ; 따라서 5%를 적용합니다. (서을시의 경우)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