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대지안의 조경대상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 적용기준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설치 하면 됩니다.
2. 건축조례는 도시지역 (서울특별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시) 에 따라 다 다르게 기준을적용합니다.
3.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합니다.
4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일때 : 대지면적의 10%이상의 조경설치기준과 연면적기준으로 5%규정을 적용하는 조경설치기준이 있을경우에 조경설치면적은건축조례에서 더 완화적용되는 경우(5%이상)에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조경설치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관계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조경설치면적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