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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규 145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0.04.27 답변상태 답변완료
  • 대지면적 200m^2이상~300m^2미만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조경기준 10% 이상

    (건축법 시행령 제27조2항 4호: 그 밖에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대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밑에 질문한 내용과 비슷한 질문인데요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문드립니다.

    그럼 300m^2이상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조경면적이 몇 프로란 말인가요?

  • 조영호 |(2020.04.27 16:42)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대지안의 조경대상은 대지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인경우에 적용기준은 건축주는 건축물의 용도 및 건축물의 규모에 따라 건축조례가 정하는 기준 에 따라 설치 하면 됩니다.

    2. 건축조례는 도시지역 (서울특별시,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광역시, 도, 시) 에 따라 다 다르게 기준을적용합니다.

    3.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인 경우의 조경면적에 대한 조경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에 언급하지 않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10%이상을 조경면적으로 합니다.

    4  대지면적 300제곱미터이상일때 : 대지면적의 10%이상의 조경설치기준과 연면적기준으로 5%규정을 적용하는 조경설치기준이 있을경우에 조경설치면적은건축조례에서 더 완화적용되는 경우(5%이상)에 조례에 따라서 정하는 규정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제실무에 적용할 때에는 지역에 따라서 조경설치조건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관계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셔서 조경설치면적을 적용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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