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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힌에 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건축법상 일조권 관련 법에 의하면 9m초과 시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당해건축물의 높이 1/2을 띄우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보통 신축건물이 기존건축물의 일조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9m초과시 계단형으로 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진 첨부한 그림과 같이
반대로 기존건축물 때문에 신축건물이 일조권에 방해를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기존 건축물을 깍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적용은 기존건축물은 지을당시에 법을 적용하여 위법이 없게 지어졌다면, 신축건물에 일조권을 적용하여 기존건물에서 일정한거리를 띄어서 신축을 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신축건물을 지을때에는 주변상황과 대지조건을 꼼꼼하게 검토하여야 합니다.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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