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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 설치의 예외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4.2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도축장 및 도계장을 제외한다)

    위 글에서 도축장 및 도계장은 부설주차장 설치해야한다는 건가요? 아니면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중 도축장 및 도계장은 부설주차장 설치안해도 된다는건가요?

  • 조영호 |(2020.04.29 11:17)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물및 식물관련시설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2. 동물및 식물관련시설 중 도축장및 도계장은 부설주차장을 설치합니다. 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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