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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과년도 16년 4회 96번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린 등록일 2020.04.30 답변상태 답변완료
  •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이 속하지 않는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답이 공동주택 맟 연립주택인데요. 4주완성 책에 수록되어있는 과년도 부분 152쪽을 보시면 해설에는 연립주택도 대상 건축물이 속해 있습니다. 과년도 기사 법규 해설영상을 담당하신 교수님도 연립주택은 속하지 않다고 하셨는데 뭐가 맞는 건가요?

  • 조영호 |(2020.04.30 21:18)

    안녕하세요?

    김혜린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교재175페이지 (4) 건축물의 범죄예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최근에 법의 개정으로인하여 1-8번에 더하여 9.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이 포함됩니다. 다시한번 정리하면

    건축물의 범죄예방 대상건축물

    1.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2. 1종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판매소매점

    3. 문화 및집회시설(동.식물원제외)

    4.교육연구시설(연구소, 도서관제외)

    5.노유자시설

    6. 수련시설

    7.2종근린생활시설중 다중생활시설

    8.오피스텔

    9. 숙박시설중 다중생활시설

    개정된 내용으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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