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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도지사와 시.도지사와 같은건가요?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5.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과태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고 이행강제금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인데 왜 아래질문의 답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포함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자치도지사랑 시.도지사랑 다른거 아닌가요?

  • 조영호 |(2020.05.08 17:23)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과태료부과권자는 승인권자 (국토교통부장관, 도지사 )와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 입니다.

    2)이행강제금 부과권자는 허가권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과태료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수 있는 사람은 승인권자를 제외한 허가권자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답으로 찿으시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허가권자에 해당하므로 정답이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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