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답은 나항입니다,/실적공사비 적산제도가 신기술,신공법을 적절히 수용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표준품셈에 의한 적산방식이 적절히 수용하지 못하는 검니다,
*또 추가로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은 /지금은 실적공사비에 의한 적산제도가 없어졌구요,실적공사비라는 용어대신 표준시장 단가제도로 개정이 되었구요,(국가계약법 개정)그 내용도 조금 달라졌습니다,참고하십시요,/
*그리구요,지금 건축사 예비시험이 작년부로 없어졌구요,그래서 예비강의도 없어졌으므로 건축사 예비교재 질문을 하셔도 죄송하지만 답변을 더이상 못드립니다,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