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노무자의 동원능력이라는 것은 시공자가 공사에 필요한 노무자니 기능공의 조달능력 으로써 공사낙찰이 확정된 이후에 필요한 능력이구요,/문제에서요구하는 지명입찰시 감안하는 사항이란 입찰시 고려하는 사항을 말하는 검니다,/일반적으로 이를 업무(공사)수행능력,기술능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명경쟁 입찰이나 PQ제도에서 입찰전에 심사하는 사항은 입찰하고자 하는 사업(project),공사규모에 참여했던 기술자나 관리자의 보유현황,장비,기자재보유 유무,관련특허 보유사항을 종합 심사하여 결정을 하게 됩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