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이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은 국가계약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해설을참조하세요,/그 법규에 소규모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마도 턴키를 수의계약으로 하면 업체에서 난리가 나겠지요,턴키는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SOC사업과관련한 BOT와 연계되어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경쟁을 해야 투명하게 집행이 되구요,이런 대형 사업들을 특정업체에(특명입찰=수의계약)몰아주게 되면 바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검니다,참고하세요./또한 국가계약법에 300억 이상의대형계약은 국제입찰 대상인데요,이 경우는 역시 공개경쟁(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