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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상공사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5.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턴키공사는 왜 수의계약에 포함안되고 소규모공사는 포함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는 소규모 공사가 답인거같아서요!

  • 한규대 |(2020.05.12 00:48)

    답변입니다:이 문제에서 요구한 항목은 국가계약법에 나와있는 내용입니다,해설을참조하세요,/그 법규에 소규모 공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아마도 턴키를 수의계약으로 하면 업체에서 난리가 나겠지요,턴키는 주로 대형 국책사업이나 SOC사업과관련한 BOT와 연계되어서 발주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개경쟁을 해야 투명하게 집행이 되구요,이런 대형 사업들을 특정업체에(특명입찰=수의계약)몰아주게 되면 바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검니다,참고하세요./또한 국가계약법에 300억 이상의대형계약은 국제입찰 대상인데요,이 경우는 역시 공개경쟁(일반경쟁)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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