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 252p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3.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조 마목: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문: 책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에 포함 안 된다라고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의 지상 1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산정시 포함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