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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 252p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재 등록일 2020.05.12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법규 252p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부분

    3. 공동주택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생활폐기물 보관함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3조 마목: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질문: 책에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면적에 포함 안 된다라고만 나왔는데 그렇다면 단독주택(다중, 다가구)의 지상 1층에 설치한 기계실은 바닥산정시 포함되나요?

      

  • 조영호 |(2020.05.12 15:32)

    안녕하세요?

    김광재님

    단독주택에 기계실을 지상층에 설치할  때는

    바닥면적에 포함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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