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일단 질문하신 문제 2개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제도의 구분은 여러가지로 하는데요,이 시공 계약제도의 분류도 표준적인 분류체계는 없습니다,따라서 출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수험자가 적응을 해야하는 것이지요,시공과목은 용어의 혼란이 많습니다./일단 다음의 3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공사비를 어떻게 정하고, 지불하느냐에 따른 분류방식 입니다,/정액도급 계약방식,단가도급 계약방식,실비청산 보수가산 도급 계약방식 이 3가지를 /공사비 지불방식(도급금액 결정방식)에 따른 계약제도라고 합니다,/*그래서 질문하신 문제의 답은 실비청산과 단가도급이 되는 검니다,
2) 전통적인 계약이란 /설계,시공,감리,관리를 따로따로 다른사람과 계약하던 종전의 계약방식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의 개별 조달방식 입니다.그런데 CM(건설사업 관리),턴키,BOT,파트너링등은 건축주가 위임하는 업무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예)설계,시공,관리,감리, 사후관리,토지조달,금융등의 업무들이 다 계약 될 수 있음,그래서 이것들을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제도라고 하는 검니다.참고하시구요,턴키도급을 설계와 시공의 일괄발주,혹은 일괄 수주방식이라고도 합니다.*일단 확실한 개념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