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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시공 계약관리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산업)기사필기 시리즈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이*형 등록일 2020.05.25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강의 잘 듣고 있습니다.

     

    전통계약방식

    업무계약방식

    공사수행방식

    정리가 잘안되는데 ㅠ 정리 해주실수 있을까요?

     

     

    문제

    다음 공사계약방식중 공사 수행방식에 따른 분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실비 정산보수가산계약

    설계시공분리계약

    설계시공일괄계약

    턴키계약

     

     

    문제

    다음 중 공사수행방식에 따른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것은?

     

    설계시공 분리계약

    단가도급계약

    설계시공 일괄계약

    턴키계약

     

    분류가 정리가 안됩니다. 부탁드립니다.

     

  • 한규대 |(2020.05.25 18:24)

    답변입니다:

    1)일단 질문하신 문제 2개에 대한 답변입니다.*계약제도의 구분은 여러가지로 하는데요,이 시공 계약제도의 분류도 표준적인 분류체계는 없습니다,따라서 출제하시는 분들에 따라서 여러가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수험자가 적응을 해야하는 것이지요,시공과목은 용어의 혼란이 많습니다./일단 다음의 3가지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에 따른 계약이 아니라 공사비를 어떻게 정하고, 지불하느냐에 따른 분류방식 입니다,/정액도급 계약방식,단가도급 계약방식,실비청산 보수가산 도급 계약방식 이 3가지를 /공사비 지불방식(도급금액 결정방식)에 따른 계약제도라고 합니다,/*그래서 질문하신 문제의 답은 실비청산과 단가도급이 되는 검니다,

    2) 전통적인 계약이란 /설계,시공,감리,관리를 따로따로 다른사람과 계약하던 종전의 계약방식 설계자,시공자,감리자,관리자의 개별 조달방식 입니다.그런데 CM(건설사업 관리),턴키,BOT,파트너링등은 건축주가 위임하는 업무에 따라서 계약의 내용이 달라지는 방식입니다,예)설계,시공,관리,감리, 사후관리,토지조달,금융등의 업무들이 다 계약 될 수 있음,그래서 이것들을 업무범위에 따른 계약제도라고 하는 검니다.참고하시구요,턴키도급을 설계와 시공의 일괄발주,혹은 일괄 수주방식이라고도 합니다.*일단 확실한 개념파악을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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