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광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질문하신 경우 대수선에 해당하는 경우는
1) 기둥을 증설. 해체
2) 보를 증설 해체
3) 지붕틀 (한옥의 경우 서까래 제외)을 증설 해체
4) 기둥 3개이상 수선.변경
5) 보 3개이상 수선.변경
6) 지붕틀 3개이상 수선.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6가지의 경우에 대수선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구조보강이 만약에 증설.해체에 해당이 된다면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