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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낙찰심사제도?
시공성 및 품질, 기술 등 공사를 진행하는데 적격한지 검토후에 낙찰하는방식
오답처리될까요?
답변입니다:*적격심사의 핵심은 /입찰가격+계약이행(업무수행)능력을 함께 심사해서 적격자에게 낙찰시키는 제도/입니다,여기서 *계약이행(업무수행)능력에 해당되는 /공사경험,재무상태(업체의 신용상태),인력,장비 보유현황/등을 개략적으로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이와 비슷한 답안은 채점이 되겠구요,
*가격+계약이행능력 이라는 핵심사항이 답안에 없다면 채점은 힘들것으로 판단이 됩니다,제생각에는 질문하신 부분은 안타깝지만 채점이 어려워 보입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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