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1.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2. 표에 있는 내용은 표의 내용과 건축조례에서 더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더 완화 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조례에 따른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표에 있는 강화 된 조경을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