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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대상 예외지역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김*곤 등록일 2020.06.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연면적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로 되있는데 그럼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에는 조경대상지역이란건가요?

    아래 사진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라는데 그럼 서로 상충되는 얘기 아닌가요? 건축법규 교재 페이지 144-145페이지입니다.

     

     

  • 조영호 |(2020.06.02 17:35)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같습니다.)

    1.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연면적의 합계가 1,50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조경을 하여야 합니다.

    2. 표에 있는 내용은 표의 내용과 건축조례에서 더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 조례에 따라서 더 완화 된 내용을 적용하여야 하는데,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물류시설은  조례에 따른 완화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표에 있는 강화 된 조경을 적용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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