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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에대한 건축면적 산정시 즉 건폐율산정시 질문이 있습니다. 도로 소요폭4m미달로 대지일부분 넘어가게될경우 그 부분은 건폐율산정시 제외되는부분인거죠 교수님?
하지만 건축선을 소요폭미달이 아니고 지정하게될경우(도시지역 안에서 4m범위안에서 따로지정할경우)에는 건폐율산정시 제외 안시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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