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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하에서는 예외로 되있는데 소요폭미달(도로폭4m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넘으면 안되고 소요폭4m이상 확보시에만 시가지 정비를 위해 지정된 건축선에 한해서만 지하에서 넘을 수 있는거 맞나요? 제가 잘못이해한건지싶어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곤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아래와 같습니다.)
지표하에서는 예외로 되있는데 소요폭미달(도로폭4m미만)일 경우는 무조건 넘으면 안되고 소요폭4m이상 확보시에는 지표하에서 시가지정비를 위하여 지정된건축선이라도 넘을수 있다. 로 이해하시면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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