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법의 개정으로 혼선을 드려 죄송합니다.
101페이지 교재의 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
즉 건축주 직접시공 (현장관리인 지정)
1.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공동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이외의 건축물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기타건축물
허가권자에의한 공사감리자지정
1. 연면적 2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단독주택, 농업용 등에 사용되는 창고, 작업장, 축사, 양어장 제외)
2.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복합용도 건축물 포함)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