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질문하신 부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턴키방식은 이론적으로 건축주가 요구하는 부분이 다 계약에 반영이 될수 있는 계약인데요,토지조달과 금융까지요, 때문에 /건축주의 요구조껀과 항목에 따라서 공사비가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설계도서가 완성이 됬따고 전체 공사비를 추측하기가 어렵고 건축주와 몇차례 만나서 정확한 요구조껀이 결정이된 후에야 정식계약을 체결되고,공사비도 결정이되는 것이구요,또한 계약후에도 건축주의 추가요구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총공사비의 사전예측이 어렵다는 검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