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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조*훈 등록일 2020.06.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P236 1번 공장과기숙사는 앞에 이론부분에 예외사항으로 나와있는데 왜 틀린건가요?

    2. P242 1번 무도학원은 밑에 해설에 시설의 분류중에 어디에 속해서 맞는건가요?

    3. P245 20번에 2번은 어디가 틀린 건가요?

  • 조영호 |(2020.06.15 22:07)

    안녕하세요?

    조성훈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장과 기숙사는 예외에 해당은 되지만, 동일건축물내에서 사용할수 있는 용도의 조합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공동주택-노유자시설이므로 하나의 답안을 선택할 경우에는 3번을 정답으로 하셔야 합니다.

    2 무도학원은 위락시설에 해당합니다.

    3.환기장치를 할경우에는 반자높이는 4m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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