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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허가의 취소
질문유형 기타문의 > 4주완성(계획,설비,법규)
글쓴이 김*성 등록일 2020.06.16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 허가의 취소 :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단,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p779

     

    착공신고 :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착공연기신청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p783

     

    그럼 건축 허가를 받고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1년 이내에 착공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 1년을 연기하고, 또 공사에 착수하지 않아서 2년이 채워졌을 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건축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는 공사에 착수 하지 않아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건축허가 신청과 착공신고를 별개로 봐서, 건축허가를 받고 최대 3년까지(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착공을 안할 수 있고, 또 착공신고 단계에서 착공신고를 하고 1년 이내에 공사할 계획이 없으면 착공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 4년 이상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는건가요?

  • 남재호 |(2020.06.16 23:54)

    안녕하세요.

    허가권자는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므로 최대 3년의 건축허가 유효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즉, 건축허가의 최대유효기간은 절차를 거쳐 2년+1년=3년이 되겠습니다.

    착공신고 절차 중 ‘건축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를 → ‘건축주는 공사착수시기를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로 정정함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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