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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에 승강기 1인당 하중이 65kg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법령이 75kg으로 바뀌었다고 들어서 시험에 나오면 법령에 맞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솔아카데미 강사 오호영입니다.
1인당 하중은 65 →75kg으로 바뀐 하중으로 적용 하시면 될 것 갔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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