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지 안의 조경 대상 : 대지면적 200m²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
1.1. 대지 안의 조경 기준 : 대지면적 200m² 이상 3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질문 : 그럼 대지면적 300m²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을 안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2.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기준이 헷갈립니다.
p820. 문제풀이 예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설명이 다릅니다.
i)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0.6m이상
ii)당해 용도 '최대층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하지만 문제는 공교롭게도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최대 면적도 1,500m²이고 최대층의 바닥 면적도 1,500m²이라서 개념정리가 안됩니다.
질문 :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이 기준인지, 최대층 바닥면적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