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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지 안의 조경 대상 & 건축물 바깥으로의 출구
질문유형 기타문의 > 4주완성(계획,설비,법규)
글쓴이 김*성 등록일 2020.06.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1. 대지 안의 조경 대상 : 대지면적 200m² 이상에 건축하는 경우

    1.1. 대지 안의 조경 기준 : 대지면적 200m² 이상 3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 대지면적의 10% 이상

    질문 : 그럼 대지면적 300m² 이상의 대지에는 조경을 안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2. 판매시설의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기준이 헷갈립니다.

    p820. 문제풀이 예제를 보면, 아래와 같이 두가지로 설명이 다릅니다.

    i)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0.6m이상

    ii)당해 용도 '최대층의' 바닥면적 100m² 마다

     하지만 문제는 공교롭게도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최대 면적도 1,500m²이고 최대층의 바닥 면적도 1,500m²이라서 개념정리가 안됩니다.

    질문 :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이 기준인지, 최대층 바닥면적이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 남재호 |(2020.06.19 00:23)

    안녕하세요. 답변입니다.

    1. 원칙적으로 대지면적 200m²이상의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는 조경대상입니다. (조경제외대상 교재 참조)

    대지면적 200m² 이상 300m²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 이상을 적용하고, 802p 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조례에서 정하는 범위(5% 이상, 10% 이상) 내에서 적용 받습니다.

    2. 판매시설의 경우 당해 용도에 쓰이는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1, 2층은 각각 1,000m²이고, 3, 4, 5 ,6층은 각각 1,500m²인 판매시설이라면 최대인 층의 바닥면적 1,500m²을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보람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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