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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이랑 강의 ppt랑 다르게 적힌 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20.06.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7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편 11분 28초 부분을 보시면

    휴게음식점의 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책 68페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왠지 책에 적힌 내용이 맞을것 같은 기분이지만 혹시나해서 무엇이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0.06.18 13:56)

    안녕하세요?

    이민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미만인것은 1종근린생활시설이고,

    휴게음식점의 바닥면적의합계가 300제곱미터이상인 것은 2종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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