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제 7강 "[건축물의 건축] 건축물의 용도"편 11분 28초 부분을 보시면
휴게음식점의 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일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책 68페이지 "제2종 근린생활시설"란을 보면 휴게음식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에 들어간다고 되어있습니다.
왠지 책에 적힌 내용이 맞을것 같은 기분이지만 혹시나해서 무엇이 맞는건지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