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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공동도급 방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실기_건축시공 > 한규대
글쓴이 김*린 등록일 2020.06.21 답변상태 답변완료
  • 필기+실기 대비 인강을 듣는데 공동도급 운영방식에 대해 설명해주시면서 분담이행방식은 별도의 회사를 조직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주시면서 예시로 1층은 A회사, 2층은 B회사 이런 식으로 담당하고 책임을 진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공동도급은 공동출자 기업체를 조직해서 한회사 입장에서 공사 수주 및 시공을 하는 도급형태니까 기업체를 조직하고 하지 않는다는 특징에 의해 컨소시엄은 공동도급이 아닌거 아닌가요? ㅠ

  • 한규대 |(2020.06.22 05:02)

    답변입니다:*공동도급의 정의는 필기나 실기시험에서 공동이행 방식의 정의가 시험에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의를 그렇게 한 것이구요,이렇게 공동이행을 하는경우 책임한계가 명확하지 않아서 하자책임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구요,또한 새로운 회사 설립을위해 시간이 많이 소비되는 단점과, 실적처리 문제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생긴 제도가 컨소시움(분담이행방식),과 주계약자형 공동도급 방식입니다,*이 내용은 공동도급 운영에관한 규정에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일단 공동도급의 정의는 공동이행 방식을 기준으로 답을 작성한다고 알아두시고,운영하는 방식에는 공동이행,분담이행,주계약자형 공동도급방식등 3가지가 있따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구요,공동이행과 분담이행의 차이점은 책의 내용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실기책에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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