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cm의 정의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6년도 이전의 정의인 전문가집단의 건축주에 대한 통합관리기술 서비스로 외워버려서 다시 외우기가 좀 헷갈리는데요.
본 강의에서 [건설사업관리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라고 하셨는데 새로 바뀐 정의가 너무 길어서 줄이고 싶습니다.
질문 1. CM의 정의를 묻는다면 [기획단계부터 사용단계까지이르는 전 건설과정의 통합관리수행]이 답이 될까요?
질문 2. 총칙 핵심2 강의 영상에서 CM의 계약방식이 CM for fee, CM at risk 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의 문제풀이 강의에서 CM의 계약방식이 ACM OCM XCM GMPCM 4개가 있고 한번 나왔으니 알아두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위 아래 둘다 CM의 계약방식이라고 하셔서 헷갈립니다.
CM의 계약방식이 위의 6개가 전부 해당하는건지, 아니면 분류가 잘못된건지 정리가 되지 않습니다.
질문 3. 사회간접자본 SOC 계약방식 관련하여 외우기 쉽도록 요약하였는데 정답처리가 될 수있는지 궁금합니다.
BOO 민간이 짓고 일정기간 운영하고 소유권도 민간이 가지는 방식
BOT 민간이 짓고 일정기간 운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한 후,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
BTO 민간이 짓고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약정기간 운영하여 투자금을 회수
BTL 민간이 짓고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임대료를 통해 투자금을 회수
BLT 민간이 짓고 일정기간 임대료를 통한 투자금을 회수하고 발주자에게 소유권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