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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낙찰자 선정방식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송*석 등록일 2020.07.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낙찰자 선정방식 대안입찰제도, 부대입찰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턴키 입찰제도 이렇게 적용해도 되나요? 

  • 한규대 |(2020.07.09 17:37)

    답변입니다:*지금현제 부대입찰제는 선택적으로 사용을 하는것이기 때문에 답안지에 쓰지마시구요,p1-39,p1-40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제도(적격심사 낙찰제),턴키 입찰제,대안 입찰제/로 답을 쓰시지요,*실제로 p1-40의 학습포인트에 있는 현행 낙찰자 선정제도에서 부대입찰제도는 언급을 안했지요..

    *참고로 이번 1회시험에 /적격심사 낙찰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실제 최근 개정된 실무 법규에서는 /종합평가제/로 그 명칭이 변경이 되었거든요,따라서 이런 낙찰제도는 출제는 될수 있으나 입,낙찰제도는 수시로 규정들의 변화가 많으므로 자주 출제되는 주제는 아닐검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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