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다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문화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 집회장,관람장은 당해용도의 바닥면적합계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내화구조로 합니다.
2.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제2존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종교집회장으로서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관람실.집회실 당해용도의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내화구조로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