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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내화구조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김*혜 등록일 2020.07.11 답변상태 답변완료
  • 각권(20년) 238쪽 12번문제입니다.

    옆에 해설에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 3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적혀있는데 맞는 내용인가요? 앞서 개념에선 문화 및 집회시설의 용도 바닥면적합계가 200이상이면 주요구조를 내화구조로 한다고 나와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추가로 해당 개념설명 페이지(227)에서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 종교집회장도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이상이라고 나와있는데 잘 이해가 안됩니다.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과 종교집회장중 해당용도 200이상일때를 말하는건가요? 아니면 해당 바닥용도가 300인것을 말하는건가요???

  • 조영호 |(2020.07.14 20:57)

    안녕하세요?

    김다혜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문화및 집회시설에 해당하는 공연장, 집회장,관람장은 당해용도의 바닥면적합계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내화구조로 합니다.

    2. 연면적이 300제곱미터이상(제2존근린생활시설)인 공연장, 종교집회장으로서 당해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관람실.집회실 당해용도의 200제곱미터이상일 경우 내화구조로 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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