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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교재에서도 그렇고 교수님강의에서도 종교집회장은 500m2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첨부한 사진보시면.. (한솔법규교재입니다!) 500m2가아닌 300m2로 나와 있습니다..ㅠㅠ심지어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제2종 근린시설중 종교집회장은 500m2미만인것이 해당됩니다.
교재 오타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남은기간 잘정리하시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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