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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규 건축용도분류 질문입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블랙박스 특강_건축법규 > 김광수
글쓴이 박*우 등록일 2017.09.08 답변상태 답변완료
  • 블랙박스교재에서도 그렇고 교수님강의에서도 종교집회장은 500m2미만이면 2종근린생활시설, 그 이상이면 종교시설로 분류된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첨부한 사진보시면.. (한솔법규교재입니다!) 500m2가아닌 300m2로 나와 있습니다..ㅠㅠ심지어 문제에서도 그렇습니다..!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학습관리자 |(2017.09.11 12:16)

    한솔아카데미입니다.

    제2종 근린시설중 종교집회장은 500m2미만인것이 해당됩니다.

    교재 오타부분이 있는것 같습니다.

    혼란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남은기간 잘정리하시어 합격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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