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구배 = 특급비용 - 표준비용 / 표준공기 - 특급공기
비용구배를 저렇게 구하는데 특급비용에 대한 정의를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때 발생되는 추가 직접비용'
또는 '특급공기로 작업할 때의 하루 공사비용' 으로 나오던데요
공정표에서 공기단축 문제에서 주어지는 걸보면 (2016년 2회 21번) 특급비용은 특급공기로 공사할때 소요되는 비용으로 나오거든요, 하루공사비용이나 추가되는 비용이 아니란거죠.
그렇게 되면 '공기를 최대한 단축할 때 발생되는 추가 직접비용' 또는 '특급공기로 작업할 때의 하루 공사비용'
둘다 틀린 정의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