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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2019년 버전의 10개년 건축기사 교재로 공부를 하는데요
2015년 3월 첫회차의 계획 20번 문제의 답이 수퍼마켓인데 아래 해설을 참고하면
슈퍼마켓은 권장 설치대상이여서 틀린건가요?
그렇다면 나머지 선지의 지구대, 우체국, 지역자치센터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의무 설치 대상인건가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문제에서 "의무설치대상"을 묻고 있기 때문에 권장설치 대상인 수퍼마켓이 정답입니다. 수퍼마켓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반드시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대상이며, 지구대, 우체국, 지역자치센터 등은 국가에서 설치하는 시설이므로 반드시 설치해야 합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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