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입찰제도는 04년에 폐지되었습니다.
폐지가 되어서 당연히 시험에 출제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그 이후 출제를 가끔씩 하고 있습니다. 현행 폐지가 되었어도 제도의 적용 취지에 따라 출제를 한것으로 보셔야 할것 같습니다.
부대입찰제도
공사 수급인이 입찰시 미리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하수급인이 시공할 공사부분과 하도급금액 등을 미리 결정하여 하수급인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
낙찰된 후에는 하수급인과 미리 결정된 하도급할 공사부분과 하도급금액에 따라 하도급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제도이다.
부대입찰제도는 하도급대금을 적정한 가격으로 보장함으로서 하수급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93년 9월 23일국가계약법령에 규정되었으나, 처음부터 한시적인 제도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4. 1. 1.자로 폐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