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안녕하세요~
공사 수급인이 입찰시 미리 하수급인을 선정하고 하수급인이 시공할 공사부분과 하도급금액 등을 미리 결정하여 하수급인과 함께 입찰에 참가하는 제도
>> 발주처에서 하도급 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정한다는 말이 오류입니다.((이부분 아래 수정답변을 다시 참조하세요~)
점수를 기대하기 힘들것 같습니다.
>>>>수정답변
이제도가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부분 죄송합니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청에서 공사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공사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사에서 여러 하수급인의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금액의 하수급을 선정하여
그 견적금액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교재에서 (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이부분이 교재 및 제설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비율이 교재에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정금액에서 최대한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입찰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입니다.
교재에서는 그 금액의 비율이상을 말합니다.
이표현이 요약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지만 자세히 해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에 문제없는 문구로~채점시 정답으로 인정받을것입니다.
> 제도가 폐지되다보니 제가 해석을 너무 간단히 한부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합격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