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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년도 2회차 질문드립니다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The Bible(POINT 이론) > 안광호
글쓴이 정*환 등록일 2020.07.2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정의를

     

    발주처에서 하도급공종별로 금액비율을 미리정하여 입찰 참가자에게 통보하고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입찰시 입찰서류에 첨부하여 입찰하는 제도

     

     

    바이블 교재랑 똑같있썻는데 이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미리 하도급업자를 선정하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틀렸다고 하셔서 그럼 바이블이 틀렸다는 말인데 뭐가 맞는말이죠?

  • 백종엽 |(2020.07.28 11:33)

    >>>>수정답변: 

    이제도가 2004년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이 미흡했습니다. 이부분 죄송합니다.

    부대입찰제는 발주청에서 공사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해당공사금액을 책정하여 입찰참가자에게 통보하면 시공사에서 여러 하수급인의 견적을 받아 가장 낮은금액의 하수급을 선정하여

    그 견적금액을 발주처에 제출합니다.

    >>>>>교재에서 ( 그 금액비율 이상으로 계약될 하도급 계약서를) 이부분이 교재 및 제설명이 매끄럽지 못했습니다.

    그 금액비율이 교재에서는 발주처에서 제시한 예정금액에서 최대한 덤핑수주를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의 입찰금액을 미리 정한부분입니다.

    교재에서는 그 금액의 비율이상을 말합니다.

    이표현이 요약되다 보니 오해의 소지가 일부 있지만 자세히 해석해보면 제도의 취지에 문제없는 문구로~채점시 정답으로 인정받을것입니다.

    제도가 폐지되다보니 제가 해석을 너무 간단히 한부분 죄송합니다.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셨는데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합격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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