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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주거지역을 거론할 때,
저층, 중층, 중고층이라는 단어가 보여서
법구문을 검색해봐도 구체적인 기준을 찾기가 어려웠습니다.
혹시 이 단어와 관련해서, 명세한 기준이 나와있는 법문항을 좀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질문하신 내용과 관련된 법령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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