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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스앵커 공법시 이웃집과의 분쟁은 없는지요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건축기사실기 종합반 > 한규대
글쓴이 정*극 등록일 2020.08.02 답변상태 답변완료
  • 어스앵커 공법시 삽입긴장재가 이웃집의 지반을 침범하게 되는데 분쟁은 없는지요

    또 이웃집에서 건물을 헐고 다시 지을때나 이웃 토지주가 건물을 신축시 어스앵커의

    삽입긴장재를 제거해다라는 문제는 없는지요 아니면 미리 사전에 계약을 하고

    어스앵커 공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 한규대 |(2020.08.03 02:47)

    답변입니다:

    1)어스앵커는 시공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할 수 밖에는 없지요,,예전에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서로 양해를 하고, 인접대지 건물시공시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구두로 약속하고 시공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최근에는 대지사용 승락을받고 시용료를 지불하거나,원상복귀 약속을 문서로 약속하고 사용허락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어스앵커는 임시 앵커타입,영구 앵커타입,잭 앵커,U-Tern앵커(사용후 제거식 앵커)등이 있어서 사용후 제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인접대지 굴착시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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