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
1)어스앵커는 시공시 인접대지 경계선을 침범할 수 밖에는 없지요,,예전에는 인접대지 소유자와 서로 양해를 하고, 인접대지 건물시공시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를 구두로 약속하고 시공을하는 경우도 많았는데요,/최근에는 대지사용 승락을받고 시용료를 지불하거나,원상복귀 약속을 문서로 약속하고 사용허락을 받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어스앵커는 임시 앵커타입,영구 앵커타입,잭 앵커,U-Tern앵커(사용후 제거식 앵커)등이 있어서 사용후 제거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하므로 인접대지 굴착시의 문제는 거의 발생하지않습니다,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