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용현종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서
대지가도로에 접하는 길이에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미만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2m이상을 도로(자동차전용도로제외)에 접하여야 합니다.
2. 연면적의 합계가 2,0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공장인 경우 3,000제곱미터이상)의 대지는 6m이상의 도로 (자동차 전용도로제외)에 4m이상을 접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는 1에 해당하는 것으로 최대연면적의 합계는 2,000제곱미터미만이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