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문심님
상주공사감리대상건축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바닥면적의 합계 5,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축사, 작물재배사제외)
2.연속된 5개층 (지하층을 층수에 삽입)이상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3,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공사
3. 아파트의 신축공사
4. 준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공사 입니다.
법제처 확인결과 상주공사 감리대상건축물의 법개정은 아직은 시행되고 있지않으므로 교재내용대로 학습하시면 됩니다.(2020년 8월15일시행 건축법시행령기준)
법제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