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축구조기준 0709.8.2.4에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1)스터드앵커의 중심간 간격은 합성보의 길이방향으로는 스터드직경의 6배 이상이되어야 하며, 직각방향으로는 직경의 4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2)강재앵커의 중심간 간격은 슬래브총두께의 8배 또는 900mm를 초과할 수 없다.]
위의 규정에서 (1),(2)의 번호는 제가 임의로 붙인 것이며, 건축구조기준에서 제시하는 내용은 두개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하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