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부계획에서 계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1.
단독주택 세부계획에서 '법규상 계단의 단 높이, 단너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법에서 초등학교 계단에 관한 규정만 있고 단독주택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재에서 말하는 법규는 어떤 법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동주택 -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계단의 폭은 1.8~2.1m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2m라고 합니다. 이론부분 설명에 따르면 최소 1.8m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