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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계획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부계획 질문 드립니다.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계획
글쓴이 홍*의 등록일 2020.08.2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부계획에서 계단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바쁘실텐데 감사합니다.

     

    1.

    단독주택 세부계획에서 '법규상 계단의 단 높이, 단너비'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찾아본 바로는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법에서 초등학교 계단에 관한 규정만 있고 단독주택에 관해서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교재에서 말하는 법규는 어떤 법규인지 알고 싶습니다.

     

    2.

    공동주택 - 아파트에서 공용부분 계단의 폭은 1.8~2.1m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 기출문제를 풀다보니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의 유효폭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1.2m라고 합니다. 이론부분 설명에 따르면 최소 1.8m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이병억 |(2020.08.25 09:35)

    안녕하세요? 건축계획 담당강사 이병억입니다.

    먼저, 학습에 혼란을 드려 죄송합니다. 교재에 나와있는 "법규상"의 내용은 삭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단과 관련된 기준은 말씀하신대로 건축법에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택법과 관련된 내용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계단)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단높이 18cm 이하, 단너비 26cm 이상' 으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계단참의 너비도 주택법의 기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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