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첫번째 답변입니다.
1. 각 필지의 지번이 서로 다른 경우
2. 각 필지의 도면이 축척이 다른 경우
3. 각 필지의 지반이 언속되지 아니한 경우
1-3번모두 두필지 이상을 한사람이 모두 소유하였다면 2필지이상을 하나의 대지로 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물론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외의 권리관계가 다를 경우에는 하나의 대지로 보지않고 별개의 대지로 봅니다.
2)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아니라 용도바닥면적의 합계가 맞는 내용입니다.
즉 용도바닥면적의 합계는 지하층 +지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