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입니다:*일단 질문하신 부분,설명을 드리구요,CM의 이해는 좀 잘못 이해하신 부분이 있습니다.그 부분도 설명을 드립니다.
1)일단 T/K는 시공업자가 건축주의 요구조껀을 다 수용해서(계약에 반영) 이용가능한 상태까지 사업목적물을 제조해서 인도하는 것인데요,,여기에는 토지,금융,설계,시공,시운전,기계,기구설치까지가 다 포함됩니다,따라서 건축주의 요구조껀이 많으면 많을 수록 건축주의 주장보다 시공업자의 입김(입장,주장)이 더 강해질 수 밖에 없지요,/*실제 시공업자가 체결된 사업계약서를 가지고 시공업자 주거래 은행에서 사업자금 대출을 받고 사업을 진행함./때문에 시공업자는 이자부담도 있구요,이 사업금액에서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겠지요,그래서 공기단축,사업비 단축노력이 왕성해지고 이윤창출,공기단축을위한 신기술,신공법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만, 반면에 건축주는 계약금액내에서 최대의 품질추구를 하겠지요,자기가 사용할 건물 이니까요,그래서 이해상충이 일어나는 구조가 되는검니다./시공업자의 최대이윤 창출노력으로 건축주의도 반영이 어려움,우수한 설계나 자재의 반영이 어려움,이해되셨나요..
2)거기에 비해 CM은 건축주의 부탁으로 건축주에게 용역비를 받으며,건축주 입장에서 시공업자가 잘하고 있는지를 감리,평가,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감리,설계,계약,시공등의 업무도 추가할 수 있는검니다,/즉 건축주가 법으로 정해진 감리만 하고싶으면 감리회사에게 위임하면 되고,감리이외에 다양한 서비스를 받고싶으면 CM계약을 하면 되는검니다,따라서 CM은 항상 건축주에게 보상을받는 구조이므로 관계가 좋을 수 밖에 없지요.
3)최근에는 CM계약을 하고 CM업무를 수행하다가 시공단계에서 다시 시공업무까지 수행할 수 있는 CM계약을 체결해서 수행하는 형태를 시공책임형 CM이라고 합니다.2017년이후 생겼슴.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