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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비상용 승강기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열 등록일 2020.09.07 답변상태 답변완료
  •  

    피난안전구역 구조기준의 6번에는 비상용 승강기가 피난안전규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이라고 나와 있는데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 구조 2번에는 피난층을 제외한 각 층의 내부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 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 조영호 |(2020.09.08 02:36)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예를 들어 초고층 건축물에서의 피난안전구역은 지상층으로 부터 30개층마다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당연히 피난용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차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 여기서 말하는 피난층은 지상으로 바로 피난을 갈수 있는 층을 말합니다.따라서 피난층은 내부로 연결할 필요하 없습니다.

    따라서 1번의 경우는 내부로 피난을 가는것이고 2번의 경우는 바로 외부공간으로 피난을 가는 경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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