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동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탱크 점유부위가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될 경우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옥외는 건물 밖공간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층은 옥상을 제외한 1층, 2층등 실내부로 생각하셔서 실내부에 물탱크가 설치 될때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물론 실내라하더라도 지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