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아카데미 로고

건축기사 건축산업기사

전체메뉴
건축기사 · 산업기사 전체메뉴 보기
건축(산업)기사 학습게시판 강의수강 중 학습관련 질의응답, 한솔아카데미 합격 선배의 생생한 합격수기를 제공합니다.

학습Q&A

HOME > 학습게시판 > 학습Q&A

글보기
제목
법규 265p 11번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백*화 등록일 2020.09.09 답변상태 답변완료
  •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되는 규정에서 물탱크는 옥상,옥외 또는 지하라고 되어있는데, 지상층은 왜 안되나요?

    옥외가 건물 밖이라는 뜻인데 지상층은 해당이 안되는 말인가요?

    혹 해당이 안된다면 건물 기준으로 옥외를 뜻하는 공간은 어디인가요?

  • 조영호 |(2020.09.09 19:21)

    안녕하세요?

    백동화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물탱크 점유부위가 옥상, 옥외, 지하에 설치될 경우에 바닥면적에서 제외합니다.

    옥외는 건물 밖공간을 의미하는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상층은 옥상을 제외한 1층, 2층등  실내부로 생각하셔서 실내부에 물탱크가 설치 될때에는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물론 실내라하더라도 지하는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목록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