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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건축 법규] 대수선에 관한 질문
질문유형 온라인강의 > 필기_건축법규 > 조영호
글쓴이 이*희 등록일 2020.09.14 답변상태 답변완료
  • 안녕하세요. 조영호 교수님.
    교재 29페이지 43번 문제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보기 ④번에 "방화구획상의 내력벽을 30m^2 미만이 되게 수선 또는 변경시의 경우도 대수선이다."
    라는 보기가 있고 이게 맞는 보기라고 되어있는데요.

    대수선의 정의 중 하나가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내력벽의 벽면적 30m^2이상 수선, 변경"이라고 되어있는걸보면 선뜻 왜 맞는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조영호 |(2020.09.15 13:03)

    안녕하세요?

    이민희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방화구획을 위한 내력벽을 증설,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면적과 무관하게 대수선으로 인정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시어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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