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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바닥면적 합계/ 연면적 합계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열 등록일 2020.09.17 답변상태 답변완료
  • 건축물 허가대상/ 신고대상에서 의문이 생겨 질문드립니다.

     

    p.57 14. 연멱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신고대상

    p.58 15. 바닥면적 합계 85㎡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 > 신고대상 (신축은 아니다)

     

    건축에는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하는것을 말하는데 그렇다면 연면적 합계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은 신고 대상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의문이 생겼습니다. 바닥면적 합계와 연면적 합계가 다른건가요?

  • 조영호 |(2020.09.17 02:39)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은 허가대상에 속합니다.

    2. 소규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대상입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증축, 이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합계는 같은의미입니다.

    임의해석은 안되고, 글자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교재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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