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 바닥면적 85제곱미터이하인 증축, 개축, 재축은 신고대상입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신축은 허가대상에 속합니다.
2. 소규모건축물인 경우 연면적합계 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은 신고대상입니다. ( 신축, 증축, 개축, 증축, 이전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바닥면적합계와 연면적합계는 같은의미입니다.
임의해석은 안되고, 글자그대로 해석하셔야 합니다.
교재 51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