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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신고대상
질문유형 기타문의 > 건축법규
글쓴이 이*열 등록일 2020.09.18 답변상태 답변완료
  • 어제 질문을 드렸는데 의문이 들어 다시 한 번 문의드립니다!

     

    1. p.58 16번에 보기 2번. 연면적의 합계가 80m²인 건축물의 건축은 신고 대상으로 나와있습니다.

     

    신축은 허가대상인데 80m² 이하면 신고대상이 되는건가요?

     

    2. p.64 17번에 보기 1번에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신축은 신고만으로 건축이 된다고 되어있는데 p.50을 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방재지구 및 붕괴위험지역은 제외라고 나와있습니다.

     

    3. p.64 19번에 보기 1번에는 연면적 합계가 100m²인 건축물의 신축이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되어있습니다.

     

    17번과 19번은 문제 오류인가요?

  • 조영호 |(2020.09.19 02:13)

    안녕하세요?

    이규열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16번문제는 출제의 정황상 정확히 틀린것을 찾아내는 문제이므로

    1번을 정답으로 찾아 내시면 됩니다.1번은완전히 틀린문제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를 4m증축하는 건축물 (높이 3m이하의 증축인 경우 신고대상)

    2번 연면적의 합계가 8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건축 (소규모건축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신고대상에 포함됩니다.) 물론 단정적으로 건축을 신축으로 해서 문제가 출제되었다면 허가대상이 됩니다.

    64페이지 17페이지 1번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안에 연면적100제곱미터이하인 건축물 ( 지역에 상관없이 소규모 건축물이므로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51페이지 5항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64페이지 19번 1번을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이하인 소규모건축물이라고 수정하셔서 학습하시면 됩니다.

    코로나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조영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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