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난간높이 법규가 올해로 바뀌었다고 이제 공용계단이나실외난간높이를 1200으로 그려야 한다고 하던데, 동영상 강의에서는 900으로 하셔서 검색을 해봤더니 건축물 안의 계단은 900이상으로 해도 된다고 나오는데... 확실하게 알고자 문의드립니다. 계속 900으로 그려도 되나요? 그리고 발코니 난간 높이는 1200으로 해야하는거죠?
김영주 |(2017.09.27 11:43)
우선 두가지 모두 문제는 없습니다.
계단난간의 경우 900이상으로 작도하시면 되기 때문에 900으로 하던 1200으로 작도하시던 관계는 없습니다.